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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12월 3일 저녁 창원시 마산회원구 마산 시외버스 터미널에서
가해자와 지적장애 2급인 피해자(31세-여성)를 처음 만남
채팅 앱을 통해 알게 된 두 사람은 근처 국밥집에서 밥을 먹고 곧바로 여관으로 향함
가해자는 정신적인 장애로 인해 성적 자기 결정권을 행사하기 어려운 피해자를 성폭행하기로 마음먹은 것
여관에서 싫다는 피해자의 거부에도 강제로 유사성행위를 시켰고 이후에는 곧바로 성폭행으로 이어짐
그렇게 성폭행을 당한 피해자는 사건 발생 1개월여 만에 극단적인 선택으로 2019년 1월 생을 마감함
결국 성폭력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피고인에 대해 1심 재판부는 징역 6년을 선고함
이에 피고인은 곧바로 항소했으나 2심 재판부는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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