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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12월 20일 오후 3시 6분쯤 광주 광산구 어느 어린이집에서 간식을 먹던 두 살 원아의 머리를

두 차례 때리는 등 총 여섯 차례에 걸쳐 원아들의 신체적, 정서적으로 학대한 사건

 

아동 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43세-여)에 대해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함

 

피고인이 바나나 껍질을 벗겨주려 했으나 원아가 혼자 먹겠다고 고집을 부렸다는 이유로 화가 나서 주먹질한 것으로 조사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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