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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2월 19일 밤 10시쯤에 발생한 살인사건
범행 동기 : 경제적 어려움을 이기지 못해 일가족 동반자살을 시도하던 중 벌어진 비속살해
아내는 불안신경증, 공황장애, 우울증 등으로 수년 동안 정신질환을 겪고 있어 꾸준한 치료를 받아왔고
남편도 건강이 좋지 않은 상황이 지속되자 경제적 어려움을 이기지 못한 이들 부부는 일가족 동반자살을
선택하기로 결정함. 이에 아내는 사건 발생 한 달 전부터 정신질환으로 진료를 받아오던 병원에서
수면 유도제를 20알씩 처방받아 미리미리 준비했고 남편은 번개탄을 구입함
그렇게 2019년 2월 16일부터 극단적 선택을 위해 남편은 자식들에게 수면제를 먹인 다음
번개탄을 피우고 잠들었으나 결국 남편만 일산화탄소 중독으로 숨짐
하지만 함께 있던 아내와 그의 자식들은 의식을 되찾고 깨어남
그러자 아내는 아들을 먼저 살해하고 딸마저도 살해하려고 했으나 미수에 그침
그렇게 아들 살인과 딸 살인미수로 재판에 넘겨진 아내에 대해서 1심과 2심은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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